도로법 개정 정책 자료

운행제한단속원 보수 기준 정책 대시보드

2025년 기준작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토교통부새노조지부자료 확인일 2026. 10. 11.

—

30호봉 월 총보수 격차 · 2025년 기준, 9급 동일 호봉
—원
1호봉 격차의 —배
월 총보수 격차 평균 · 1~30호봉 전체
—원
1호봉 —원에서 시작
격차 중 미지급 수당의 비중 · 1~30호봉 합산
—%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운행제한단속원 기본급 수준 · 1~30호봉 합계, 9급 봉급 대비
—%
호봉당 평균 차이 —원

법률이 정한 것

도로법 제77조제4항은 공무원이 아닌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승차, 관계 서류 제출 요구, 적재량 측정)와 운전자의 수인의무(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할 의무)를 직접 규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제115조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제109조는 뇌물 관련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운행제한단속원을 공무원으로 봅니다.

법률이 정하지 않은 것

보수의 기준은 법률에 없고 훈령과 매년의 예산으로 정해집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은 운행제한단속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보수의 기준을 정하는 일은 입법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

보수를 재직기간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과, 직무와 직무수행 시의 지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두 안 모두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직무수행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은 의제 규정이며, 신분을 전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카드뉴스로 보기

핵심 내용을 8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옆으로 넘겨 보거나 이미지를 내려받아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 8이미지 내려받기
법은 직무를 정했습니다. 보수 기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운행제한단속원, 도로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직무: 도로법 제77조제4항은 차량 승차, 관계 서류 제출 요구, 적재량 측정을 규정합니다.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책임: 도로법 제109조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운행제한단속원을 공무원으로 봅니다.
보수: 보수 기준은 법률에 없습니다.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격차: 9급 공무원과 같은 호봉끼리 비교한 월 총보수 격차는 30호봉 1,641,385원, 1호봉 682,639원, 1~30호봉 평균 1,209,431원입니다. 2025년 기준.
원인: 격차 가운데 지급되지 않는 수당의 비중은 1~30호봉 합산 70.5%, 1호봉 92.8%, 30호봉 60.8%입니다.
해법: 신분이 아니라 보수 기준을 법률에. 의안 제2208464호는 보수를 재직기간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선례는 청원경찰법 제6조.
재정과 심사: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에 필요한 금액은 정원 608명, 2025년 기준 연 17.63억 원입니다. 도로법 개정안 2건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영상과 오디오

2025년에 제작한 자료입니다. 수치는 이 페이지의 표와 그래프를 기준으로 보아 주십시오.

영상운행제한단속원의 현장 업무과적 차량 단속 현장에서 운행제한단속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담은 영상입니다.YouTube에서 보기
오디오정책 제안 핵심 요약 듣기정책 제안의 내용을 음성으로 요약한 자료입니다(17분 3초).YouTube에서 듣기